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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금융위, 기업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 완화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 기업회계감독시스템 전환
거래소·상장주관사, 상장준비기업 회계투명성 책임 강화
'중소회계법인 감사품질 관리 자체평가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기업회계 감독시스템 전환을 본격화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리 자체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개선계획을 포함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감독방식을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감독기관이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 감독시스템을 감리 중심에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키로 했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정정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회계오류 정정시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자진정정 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외부감사인 요구 등에 따른 잦은 정정이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검증 책임은 강화된다. 우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장주관사는 IFRS 적용 및 주요 회계이슈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주석의 충실성 등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발행인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기재누락 등이 적발되면 내는 과징금이 현 20억원에서 상향 조정된다.

 

거래소는 상장심사시 상장준비기업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도 점검해야 한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심사·감리 건 관련 회계기준 해석 질의 창구로 회계기준원을 추가하고, 질의회신 내용 및 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사례화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회계감독기관은 매년 IFRS 질의회신 내용 및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는 2019년말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감리방향도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의 취지에 따라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개선계획 포함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공인회계사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하고, 금융위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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