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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최교일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 포함 추진"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퇴직후 2년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재고용 건수가 16건에 불과하고, 공제세액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3,4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법은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력단절여성만을 재고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40~50대 여성에 대한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고,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기간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을 완화했다.

 

최교일 의원은 같은 날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조사 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 장소까지의 출장비 등의 실비를 반영한 이른바 ‘파출검사 수수료’를 신고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수출 장려 정책과 모순된다"며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수출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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