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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내달 1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국세청 5천700여명 예의주시

국세청이 내달 1일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약 5천700여명의 신고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은 최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모두 5천700여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적이 있는 납세자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납세자, 외환거래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 사후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신고가 끝난 후에도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수집해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 736명, 법인 551개 등 총 1천287명이 66조4천억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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