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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따라 국세청 인력 374명 충원된다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인력 374명이 충원된다<6월5일자 보도>.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 직제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신설된 빅데이터센터 인력 13명 보강
한시기구인 '빅데이터추진팀'은 정규기구로

 

정부는 올해부터 소득.재산기준 완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이에 따라 확대.개편된 장려금 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는 등 세정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일선 현장인력 374명을 충원키로 한 것이다.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신청안내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작년(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완화됐다. 재산요건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또 장려금 지급주기도 단축해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 반기별 지급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8월 신청 12월 지급 ▷2월 신청 6월 지급, 8월 신청 12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안내 등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인력 13명을 보강한다.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빅데이터추진팀'은 정규기구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이번 인력 확충으로 일하는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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