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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리베이트, 영세 도매업자와 중소형 업소는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고 있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골자로 한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사)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지했다.

 

이어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개정안에 '찬성'
리베이트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상실
리베이트 통한 가격할인 효과는 소수 도매업자와 일부 유흥업소에 집중
리베이트 줄이면서 위스키 가격 인하해야

 

주류도매업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며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왔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래부터 금지돼 있던 리베이트 문제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쌍벌제로 구체화되고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위스키에 한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 조항 등으로 앞으로는 좀 더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주류업계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리베이트 금지를 요구해 왔다.

 

주류업계에서는 그동안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에 리베이트가 집중돼 주류도매산업에 큰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받지 못해 리베이트를 통한 가격 할인 효과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유흥업소에 매몰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것.

 

주류도매업중앙회는 "결국 이에 따라 주류제조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도매업자와 중소형 업소는 시장에서 배제된 채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대형 업소 위주로 독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돼 주류도매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는 위스키 등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계기로  일부 도매업자의 이윤만 더해주는 불공정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조업체, 유통업체, 업소, 일반 소비자 등 주류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건전한 공정거래의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R&D(연구개발) 예산 등에 쓰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주류유통업계(도매·소매)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류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류도매업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손잡고 위스키제조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더불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2만여 회원사의 피해를 막아내는데 공동 협력하는 한편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며 건전한 주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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