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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무보와 정보공조로 무역사기 차단한다

관세청(청장·김영문)이 무역금융편취 차단 및 수출보험사기 사전예방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인호)와 손잡았다.

 

관세청은 19일 서울 종로구 소재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건전한 수출 및 무역금융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무역보험(보증) 가입 및 지급정보와 허위수출 등 혐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은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우범분야는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보증) 가입건에 대해 허위수출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무역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통관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수출이행 진위확인 등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보다 빨리 수출사기를 포착해 무역보험기금 손실 방지 및 선의의 수출기업에게 보다 많은 무역금융 지원이 가능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무협약은 올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규 종목 출시 등 무역보험을 확대·공급하게 됨에 따라, 관세청과 상호 협력해 허위수출 등 불성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역사기를 예방, 조기 적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과거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 무역사기 의심정보를 조사,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이번 실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 보유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조작해 수출하고 현지에서 그 물품을 포장만 바꿔 재수입을 반복하는 수출입 회전거래를 발생시킨 후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해 1,370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또한 과거 거래가 있던 해외 수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수출 선적서류를 위·변조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해 126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한 기업도 관세청 조사 결과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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