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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사업쪼개기로 해외 빼돌린 1933억원 환수, 933억원 과세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

사업 쪼개기로 국외 유출된 고액 소득을 국고 환수한 사례, 도관회사 및 조세조약을 이용해 주식취득가액을 부당하게 증액하고 조세를 탈루한 외국법인에 원천세 과세한 사례가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9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총 2천502억원 규모의 재정개선에 기여한 29건 사례에 대해 3억8천9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는 국세청 2건, 행안부 1건, 국토부 1건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우선 국내자회사를 통한 납품계약 등으로 국내 영업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던 해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소재를 입증해 이전소득을 국고로 환수한 사례(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엄인성)가 선정됐다. 국외로 이전된 소득 1,933억원을 국내로 귀속한데 이어 법인세 933억원을 과세, 850억원의 수입을 증대했다.

 

또한 미국법인이 파산법원 승인에 따라 해외 주식들을 일괄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회사 주식만 증여라는 중간단계를 삽입, 취득가액을 상승시켜 유상감자이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혐의를 확인, 원천세 96억원을 과세한 사례(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최일환)이 뽑혔다. 수차례 조사중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세법지식 습득, 정보교환 요청 등으로 개별 매매가액을 확인해 의제배당취득가액을 확정, 대법원까지 과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재정개선 기여사례에 대한 사례집 발간․배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한 사례 공유 등의 방법으로 예산 절약 실천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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