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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김선동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폐지와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 폐지와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 독려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 확보 및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돼 지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2019년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년 이상 지속 운영돼 온 제도로 근로자들은 기본공제로 인식하고 있어 일몰기한 도래시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또한 "전체의 약 90% 정도에 해당하는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서민·중산층에 집중돼 있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직접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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