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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BSC 의식해 법인세만 과세하고 증여세는 빼먹고

중부국세청 조사국, 조사결과 국.과장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까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이 BSC(조직성과평가)를 의식해 증여시기를 임의로 특정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만 부과하고 증여세 추징을 누락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조사팀은 이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국.과장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까지 했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국 A팀은 2018년 모 업체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증여사실이 없는데도 2013년에 법인이 15억원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해 법인세만 부과했다.

 

조사팀은 채권 증여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음에도 BSC 때문에 2013년에 증여된 것으로 특정해 법인세를 경정했고, 이렇게 할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어 세액이 얼마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또한 조사팀장은 법인세조사종결보고를 준비하면서 조사요원으로부터 추징세액이 없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미 국.과장에게 종결예정보고를 했으니 추징세액이 있는 것으로 결의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인 주주가 실제 2018년에 현금증여를 했는데도 2013년에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해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잘못 경정하면서 법인세 2억3천여만원 만큼 잘못 부과한 반면, 2018사업연도 법인세 2억7천만원과 주주 자녀의 증여세 4억8천만원이 부족 징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해당 조사요원을 징계처분하고, 잘못 결정통지된 법인세를 조정하는 방안과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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