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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과세예고통지서에 조사항목별 적출내역·사후관리사항 첨부

다음 달부터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조사결과 사후관리 할 사항까지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납세자나 대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해 현장확인을 청구할 경우, 국세청은 현장확인출장증에 출장자, 현장확인대상, 출장목적, 출장기간, 현장확인범위 등을 기재해 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 결정 내용이 채택 또는 일부채택인 경우는 과세관청이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변경처리결과를 서식에 따라 통지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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