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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주류 리베이트는 유통질서 문란의 주요 원인"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류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4일 김광림 의원의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불법 리베이트는 주류를 공급하는 자가 거래처를 독점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 주류 구매자에게 변칙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 기업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정상적인 영업비용으로 변칙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주류관련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 문제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종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류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주류유통단체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가 주류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국세청에 건의했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주류 유통질서 확립과 주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성돼 있었다"면서 "개별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주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말 ▶위스키 리베이트 한도 설정(도매업자-1%, 유흥음식업자-3%) ▶내구소비재 제공 기존사업자로 확대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 유흥음식업자 제공 허용 ▶상거래 관행상 인정할 만한 접대비·광고선전비 제한적 허용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제조·수입업자,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리베이트 제공 쌍벌제 도입 ▶반복적 고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 마련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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