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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선대리인제도, 신청건수 줄고 인용률도 떨어지고

영세납세자들의 국선대리인 신청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김현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세납세자들의 국선대리인 신청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무료 지원하는 제도다.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4년 355건이 신청됐으며 이듬해 452건으로 신청 건수가 늘었으나 이후 계속 신청이 줄고 있다. 2016년 385건, 2017년 283건, 2018년 256건, 2019년 4월 현재 73건이 신청됐다.

 

또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30% 안팎을 유지했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20%대 안팎으로 떨어졌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처음에는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시작됐으나 곧바로 국세기본법령에 법제화됐으며(2014년 12월), 역량 있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불복청구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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