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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금품수수 징계 국세공무원 현저히 감소…5년간 153명

파면 등 공직추방 68명…전체 징계인원 63%는 외부적발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15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에서 추방된 징계인원은 68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재위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세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 동안 금품수수를 이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인원만 68명에 달했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은 38명이며 다음 단계인 해임은 8명, 면직 22명 등이다.

 

공직추방은 아니지만, 금품수수로 정직·강등 23명, 감봉 24명, 견책 38명 등도  징계를 받았다.

 

다만,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는 인원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는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9명에 달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든 31명, 2017년에는 12명, 2018년 12명 등 금품수수 징계인원이 현저히 감소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내린 직원 가운데 자체 적발이 아닌 외부에서 적발된 후 통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린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는 62.8%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내부의 감사·감찰활동을 통한 적발 보다는 외부에서의 적발 비율이 높다는 것은 보다 강력한 내부 자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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