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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김현준 후보자 "부당 세무조사 신고제도 도입은 신중한 검토 필요"

김현준<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당한 세무조사 실시·중지 지시 등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편으론,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하경제양성화는 숨은 세원 발굴에 주력한 반면, 현 정부의 탈루소득 과세강화는 자발적 신고수준을 높여 신고·납부 세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재위 의원들의 질의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 업무를 하는 세무공무원이 특정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에 세무관서장 또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후보자는 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유사한 방지책을 운영 중이며, 제도 도입시 실무상의 어려움을 들어 도입 신중론을 펼쳤다.

 

김 후보자는 “현재도 국세기본법에서 공정한 조사 저해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 금지, 형법에선 직권남용죄 등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신고제도 도입시 실무상 실행에 어려움과 함께 보안유지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완곡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조달계획상 차이점과 유사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하경제양성화와 세법개혁의 차원에서 차이점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지하경제양성화는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불성실 신고검증 등을 통해 숨은세원 발굴에 주력했다”며 “현 정부의 탈루소득 과세강화는 과세인프라 확충과 사전성실신고 지원 등을 통한 자발적 신고수준을 높여 신고·납부세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안내 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영세납세자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편법·탈법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지난 1년간 주요 결정내역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 결정한 건수 26건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취소 2건 △중복세무조사의 중지 16건 △세무조사 철회 결정 3건 등 총 47건을 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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