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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법인·소득·부가세 신고내용확인 건수는 감소…양도세는 예외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의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은 대폭 줄였으나,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신고내용확인(종전 사후검증) 건수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감소하고 있다.

 

감소 추세이지만 절대 건수로는 부가세가 가장 많아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가장 큰 폭 감소…추징세액은 최대
양도세 신고내용확인은 줄었다 늘었다 일정 비율 유지

 

감소 폭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건수가 2017년 5천77건에서 2018년 1천333건으로 줄었으며, 소득세는 같은 기간 6천998건에서 3천 건으로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 건수는 2017년 8천997건에서 2018년 6천 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절대 건수 면에서는 부가세 신고내용확인 건수가 가장 많다.

 

양도소득세 신고내용확인 건수는 최근 5년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일정 건수를 유지했다.

 

2014년 825건에서 2015년 1천577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으나, 2016년 1천47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다시 2017년 2천145건으로 2천건을 넘겼으며 지난해에는 1천854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신고내용확인 건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고내용확인 결과 추징세액은 법인세(1천226억원)와 양도소득세(783억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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