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6분의 1이 사전심사에서 지급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5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근로장려금 세무서별 지급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세무서(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춘천·홍천)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의 16.8%가 지급제외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7개 세무서 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는 9만1천가구로, 재산·소득 요건에 대한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가 1만5천가구에 달했다.
7개 세무서에서 지급된 근로장려금 총 금액은 2014년 337.8억원에서 2018년 566.9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8년 청서별 신청 대비 지급제외 가구 비율은 홍천 18.2%, 강릉 17.2%, 원주·춘천·영월 16.9%, 삼척 15.4%, 속초 15.1% 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같은 비율은 2014년 영월 22.2%, 춘천 19.3%, 홍천 18.8%, 원주 18.6%, 삼척 17.1%, 속초 16.9%, 강릉 16.7%에서 소폭 개선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금액은 원주가 2만700가구, 151.9억원, 지급가구 및 금액도 1만 7천가구, 1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가구당 지급액은 2018년 강릉 77.1만원, 홍천 75.4만원, 삼척 74.6만원 순이었으며 속초가 69.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심 의원은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돼 30세 미만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 주기도 2회로 늘어나는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 후 지급 제외되는 경우, 신청자의 시간과 비용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급제외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국세청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신청요건에 충실한 안내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신청 가구가 늘어나면서 요건에 맞지 않는 지급제외 가구도 늘어났다"며 "기존에 시행하던 '찾아가는 세정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빈틈없이 사전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