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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2022년부터 9급공채 세무직, '세법개론·회계학' 필수과목

2022년부터 세무직 9급 공무원 공채 응시생들은 '세법개론·회계학'과목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황서종)는 공무원 공채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무와 연관된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3개)과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2개)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직의 경우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된다. 9급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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