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세무사 징계,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다

121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던 2015년을 기점으로 세무사 징계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김현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현재 세무사 징계인원은 30명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세무사 징계인원을 살펴보면, 2010년 10명, 2011년 55명, 2012년 11명, 2013년 37명, 2014년 51명, 2015년 121명, 2016년 90명, 2017년 57명, 2018년 52명. 

 

이들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으며, 다음으로 제12조의5 사무직원 관리소홀이 뒤를 이었다. 

 

인원은 적지만 명의대여 금지나 탈세상담 금지 조항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종전까지는 한명도 없었으나 2017년부터 적발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징계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가장 많고 직무정지가 뒤를 이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