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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박맹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추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일명, 제로페이) 이용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분에 대해 현행 법상 신용카드 사용분 및 현금영수증·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특정 결제수단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은 지급결제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직불카드의 경우 결제시 계좌에서 즉시 인출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토록 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의 15%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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