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더 올린다

1년간 한시적으로…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함께 일몰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대기업-생산성향상시설.에너지절약시설 추가
중소.중견기업-허용한도 70%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정부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 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키로 했다.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1년간 올린다는 것.

 

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몰 또한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된다.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일몰을 2021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가속상각제도를 6개월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50%)을 허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도 현재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50%)을 허용하는데,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75%로 한시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은 2020년 6월말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같은 3종 세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세제지원 대책을 내놨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새 승용차(휘발유, 경유, LPG)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해 주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15년 이상 노후차(휘발유, 경유차, LPG)를 새 승용차(휘발유, LPG)로 교체시에도 개소세를 70% 인하해 주기로 했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감면(최대 400만원)해 주는 일몰은 2022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포함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천600달러에서 5천600달러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을 확대키로 하고, 현재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환급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하반기에 중소기업 보세공장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2년 거치 2년 분납에서 5년 거치 5년 분납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하고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