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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제조사단체 주류산업협회 "국세청 고시 즉시 시행해야"

주류산업협회는 3일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입안예고한 주류관련 고시개정안을 7월 중에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류산업협회는 ‘주류거래관련 국세청 고시개정 연기에 대한 주류 제조업계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는 비정상적인 주류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고품질의 주류개발과 건전한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도약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리베이트를 챙기는 ‘소수의 유통업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여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세워 시장경쟁의 편익이 소비자와 대다수의 건전한 유통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주류산업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주류산업 이해관계자들이 2년6개월간에 걸쳐 논의해 온 불법 리베이트(소위 뒷돈) 근절방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과 관련업계는 지난 2016년부터 △주류업계 자율 거래질서 확립 주류시장 유통실태 확인 △주류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방안 공청회 등을 통해 주류거래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뜻을 모아 왔다.

 

협회는 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수의 대형유통업자들이 정상이윤 외에 추가로 챙긴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무기 삼아 정상거래가격을 크게 밑도는 덤핑가격 수준으로 경쟁상대인 대다수의 건전한 유통업체들의 거래처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이들의 정상이윤도 빼앗는 등 주류유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에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산업협회는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한 주류유통거래구조를 조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고시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주류유통구조의 특징상 주류를 구매하는 자는 ‘갑’이며, 판매하는 자는 ‘을’의 지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주세법상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제재가 을의 지위에 있는 수입·제조업자(지급자) 등에게만 부과되고, 갑의 지위에 있는 소수의 대형 유통업체·유명 프랜차이즈 본부(요구자) 등은 일부만 제재를 받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주류 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한 주된 배경으로 지목했다.

 

주류산업협회는 결국 주류거래와 관련해 지급되는 뒷돈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자와 요구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로 전환하려는 고시개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이윤과 불법 리베이트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는 입장도 개진했다.

 

주류산업협회는 소수의 유명 프랜차이즈본부 등이 주세법상 불법인 리베이트를 정당한 거래관행으로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주류거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이윤을 충분하게 얻고 있으면서도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마치 주류유통거래에서 정상이윤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이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고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증대 또한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국세청이 입안예고한 고시개정안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발생되는 이익을 소비자혜택으로 돌릴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경품을 2배로 늘리고 연간 총액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도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냉장진열장, 주류잔 등의 물품지원이 확대되는 등 골목상권 상인들의 경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주류산업협회는 특히 이번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주류유통 관련 단체들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주류업계의 여론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27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단체장이 모여 조속한 고시개정(안) 시행을 찬성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주류산업협회는 국세청 고시개정안에 대한 주류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며, 7월 중에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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