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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물납신청했는데 두달이나 지나서 '안된다' 통지…"위법한 처분"

조세심판원,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나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

 

세금을 물납신청한데 대해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물납불허통지를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 3항에서는 ‘물납신청의 허가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해 기간연장시 서면을 발송하고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물납신청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물납불허 통지를 하기 전까지 물납허가 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 물납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즉, 처분청이 물납신청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넘어서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한 청구인들은 연부연납신청을 했으며, 2018년 10월 25일 연부연납세액 3회분에 대해 토지 8필지 등을 물납신청했다.

 

처분청은 12월경 쟁점 물납신청 토지가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12월16일 청구인들에게 쟁점 물납신청 및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모두 불허통지를 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반발 “처분청은 물납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기간연장에 대한 서면도 발송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연장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서면도 수령하지 못했기에 결국 물납허가 신청은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법령상의 간주규정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 또한 “쟁점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해 물납불허 통지를 하기 전까지 허가여부 및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쟁점물납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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