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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국세청, 종교인 '소득금액증명' 발급

국세청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해 연말정산 후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시작한다.

 

국세청은 전국 어디서나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소득금액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5일 안내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된다.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금액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로 번역·공증할 필요가 없도록 지원했다.오는 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받는 방법

 

1. 홈택스 초기화면(www.hometax.go.kr)에서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민원증명에서 [국세증명신청] 클릭

 

 

2.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관련 내용 입력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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