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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박명재 의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매출액 정보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게

법률 개정안 12건 발의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시 제제대상의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8일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 관리법’등 개정안 1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과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정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법안들이 많다며,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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