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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일감 몰아(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주주 2천250명 수혜법인 2천140곳에 안내문 발송…자진신고시 5% 공제

 

자녀와 친족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일감을 떼어주는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행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약 2천250명과 수혜법인 약 2천140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17년 일감떼이주기 정산신고 첫해로, 정산신고 대상이 되는 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핸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12년 1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해야 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로,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으로, 16년1월 이후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이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회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시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을 것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지배주주 및 친족은 7월31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간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시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신고시에는 해당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시 40%), 해당 증여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25/100,000×미 납부한 일수)가 부과된다.

 

이와달리 신고기한까지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한은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진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실시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증여의제이익이 계산방법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된 세법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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