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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채이배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9600만원으로 올려야"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법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해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공급대가의 한도가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채 의원은 통계청에 의하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안착돼 세원 투명성이 확보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확보됐으므로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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