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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장례식장 1회용기·음료, 부가세 과세? 면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위해 사용하는 1회용 그릇과 음료 등은 부가세 과세일까 면제일까?

 

정답은 '면제'.

 

국세청은 지난 3일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해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앞서 부산광역시에서 2001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장의 용역 제공 외에 조문객 접대 장소를 두고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1회용기와 음료 및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A법인은 1회용기와 음료 등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해 1회용기,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 관행으로 봐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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