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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LG家 150억대 탈세혐의 7차공판…檢 "통정매매"-辯 "장내경쟁매매 본질 침해 안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사주 일가 등에 대한 7차 공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의 특가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관련 쟁점 중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인지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예상대로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의 주식거래는 통정매매로 양도세 할증 신고대상"이라고, 변호인 측은 "통정매매에 해당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니다"고 맞섰다.

 

먼저 의견진술을 시작한 검찰 측은 LG재무관리팀이 구자경씨로부터 내부 매수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입토록 했으며, 주식 거래 형식은 장내 경쟁매매 형식을 이용했지만 매도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물량 만큼 매수 주문했다고 적시했다. 

 

또 주식거래를 하면서 시간 간격을 줄이거나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내 사주의 주식체결 비율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NH투자증권 직원의 진술을 들며 재무관리팀이 구체적으로 주문을 지시했으며 사주가 직접 객장을 방문해 주문한 것으로 허위 주문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여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할증률을 가산하지 않고 양도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측은 통정매매와 관련한 한화 사건의 예를 들며 "이번 사건은 한화 보다 더 전형적인 통정매매다"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건들을 보면 주식 거래 체결번호, 체결시각이 동일한 매도와 매수를 통정매매로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체결은 계획적, 의도적인 행위이며 할증 신고대상이다"고 밝히고 "증권사 직원의 진술도 재무관리팀에서 동시에 넣어서 체결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장내 경쟁매매는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될 수 없으며, 장내 경쟁매매를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봐 할증과세 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이전에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거래했으므로 시세 조정은 없었고, 이후에도 주식 주문 평균가는 모두 고가에서 저가 사이에서 형성돼 유의미한 시가 변동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주식 체결번호는 결제 편의를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국세청도 이 사건 관련 모든 체결정보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체결번호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체결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변호인 측은 결론적으로 "거래의 개방성과 가격 조정의 곤란성을 유지하고 있어 장내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통정매매가 아니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도 아님을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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