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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앞으로도 명의위장 유흥업소.대부업자는 조세범칙조사로 착수

●민생침해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왜?
지분쪼개기·변칙결제 등 탈세수법 진화
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해도 명의위장 통해 세금 회피 빈번
국세청 지난 2년간 민생침해탈세자 390명 조사…5천181억 추징

 

국세청이 17일 명의위장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 착수하는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의 경우 탈세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이 예시한 민생침해 탈세자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를 칭한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천181억원을 추징하고 36명을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했다.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실적<자료-국세청>

 

 

세무당국의 이같은 엄정한 의지가 전해지자 이들 민생침해 탈세자들의 대응 또한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민생침해 탈세혐의자들의 경우 과거에는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방식을 선호했으나, 최근 들어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을 사용하거나, 변칙 결제방식 사용 및 거래방식 변화 등으로 탈세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분석한 유흥업소 탈세수법에 따르면, 단순한 명의위장으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대신 종업원 등 다수 명의를 이용한 공동사업 형태나 지분을 쪼개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 및 책임을 분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칙적인 결제방식도 동원돼 과거에는 업소 방문객에게 현장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면, 최근에는 터넷 카페·SNS에서 사전에 테이블(지정좌석)을 예약 판매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있었다.

 

또한 거래처에서 거짓 증빙을 수취하는 대신, 별도로 설립한 관리법인을 통해 주류공급업체와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내부거래로 소득을 임의조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공간에 장부를 은닉하는 탈세수법도 등장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중장부를 작성한 후 금고 등에 은닉하는 과거의 수법 대신,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등 IT 기술을 이용해 수입금액 자료를 은닉하고 있었다.

 

또 거래노출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신, 주식 및 인적담보를 제공받아 대출거래 노출을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위위장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전업종 평균이 0.03%에 불과한 반면,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평균 대비 각각 5.3배 및 18.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명의위장 및 변칙거래 탈세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액을 부과해도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 전체를 회피하고 있어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 추징세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 4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전에 현장정보 수집을 통해 실사주를 밝혀내고, 가택 등에 은폐한 명의위장 증거료 및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민생침해 탈세수법을 척결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유흥업소·대부업자·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명의위장 차단 및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 협의채널’을 구축해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탈세수법 조사시에는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실사주의 은닉재산을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하는 등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자는 엄정하게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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