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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납세자 요청시 추가 심판관회의 개최 보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위한 심판제도 개혁과제 발표
현재 1건당 심리시간 8분 불과…심판사건 92% 단 한차례 회의로 종결
납세자에게 충분한 심리·의견진술 기회 보장 위해 차기회의 개최 요구 수용
심판청구 패스트트랙 적용 요건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 확대
하반기부터 동일·유사쟁점사건 병합심리로 심판 일관성 유지
모든 심판사건 180일 이내 종결 원칙…복잡·어려운 사건도 1년내 종결

 

 

 

내년부터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최초 심판관 회의에서 자기주장이나 입증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차기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과세처분으로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납세자가 1억원 이하 세액에 대해 심판청구할 경우 신속히 심판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처리제도(FAST-TRACK) 대상 요건이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신속한 심판청구 처리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심판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을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토록 하는 등 장기미결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심판행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판원 인력 증원 및 직제확대 또한 추진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월26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세불복제도 권고안과 국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은 △납세자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는 심판제도 개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 등 크게 4개의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조세심판원 개혁과제의 첫 머리인 납세자가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한다는 이면에는 심판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심판청구 사건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한해 처리되는 심판사건의 92% 가량이 단 1차례의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 및 입증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

 

또한 납세자의 의견진술 또한 거의 대다수가 최초 회의시에만 이뤄지고 의견진술 시간도 당사자에 한해 5~10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연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주장이나 증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차기회의 개최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해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체계 또한 개선된다.

 

현재 국기법상 심판청구 소요기한은 90일 이내로 법제화됐으나, 납세자가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이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처럼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미결사건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장기미결사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연말에는 2017년 대비 48% 가량 급감했으나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이 이번에 마련한 개혁방안에 따르면, 우선처리제도(FAST-TRACK) 대상 세액을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납세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우선처리제도는 과세처분으로 ‘압류·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징수유예에 따른 납부기한 도래 등’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억원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해당 제도를 시행했으나 신청 건수가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적용요건을 청구세액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신속한 심판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액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유사 쟁점사건에 대해서는 병합심리가 진행된다.

 

현재는 쟁점이 동일한 사건임에도 각 심판부별로 판단이 다르거나, 담당자별로 처리기간 편차가 발생해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올 하반기부터 심판청구 접수단계부터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토록 하는 등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장기미결사건에 대한 납세자의 원성이 큰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등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올 하반기부터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해 모든 사건을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 종결토록 하는 등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은 이외에도 심판절차를 더욱 체계화·고도화 하기 위해 국기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며, 이같은 심판행정 개혁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직 확대 및 인력증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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