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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심리시간 1건당 '8분' 불과…조세심판원 심판관 늘린다

개원이래 청구건수 73% 증가 불구 직제는 동일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 2008년 1천700여건→2018년 2천500여건
업무부담 낮춰야 신속한 심판처리·납세자 주장 충분히 전달
행정실서 수행해 온 행정·조정검토 업무…조정실 설립해 조정업무만 분리

 

조세심판원이 올 하반기 심판부 증설 및 인력 증원 등 본격적인 직제개정에 나선다.

 

지난 2008년 2월 개원 이후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는 직제현황에도 불구, 심판청구 건수 등 업무량이 폭증한데 따른 인력 및 조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23일 발표한 심판행정 개혁방안을 통해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를 위해 올 하반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직제개편 추진방침에 대해 세정가는 기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력증원 및 심판부 확대에 나선 것을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2월 조세심판원이 개원한 이래 청구 건수와 청구세액이 급증하는 등 양적으로 조세심판 수요가 증가했으며, 질적으로도 사건 내용이 전문·복잡해지고 고액사건 또한 크게 늘었다.

 

조세심판통계에 빠르면, 2008년 심판청구 건수는 5천244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9천83건으로 무려 73% 급증했다.

 

청구세액의 경우 2조792억원 세금을 두고 불복이 제기된 반면, 2018년에는 무려 6조6천115억원의 세금부과에 대한 적정성을 가리기 위해 심판청구가 제기됐다.

 

각 세목별 청구세액을 살피면 이같은 추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1999년을 기준으로 국세의 경우 청구 건수 및 청구세액이 각각 2천741건 및 8천325억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각각 5천309건 및 5조5천965억원이 심판청구되는 등 20년만에 94% 및 584%가 늘었다.

 

지방세 또한 청구 건수가 같은 기간 동안 728% 급증해, 1999년 456건에서 2018년 3천774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양적인 측면에서 심판청구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과 비례해 사건 내용 또한 한층 전문·복잡화되고 고액사건이 증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업무강도가 높아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과거 매출누락과 8년경작 여부 등을 다투던 심판청구 쟁점이 근래 들어 법령해석과 회계처리 당부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청구세액이 100억원 이상인 심판청구도 20년 전에 비해 무려 621%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심판청구건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상임심판관 수는 6명으로 동일한 상황이다.

 

2008년 기준으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1천77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천546건으로 무려 44%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상임심판관의 업무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납세자 또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26일 조세심판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상임심판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등 심판관 증원 및 이에 따른 실무인력 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하는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하고자 한다"며 "관계기관의 충분한 공감대를 토대로 직제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상임심판관이 종전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날 경우 연간 1인당 처리 건수가 현재 2천500여건에서 10여년전인 1천700여건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직제개정 작업을 통해  행정업무와 조정검토 업무를 별도로 분류할 방침이다.

 

실제로 행정실내 조정검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연구원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와 별도로 독립해 운영 중이다.

 

조세심판원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청사진에 따르면, 기존 행정실은 행정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산하에 행정팀·운영팀·기획팀 등을 두게 되며, 새롭게 발족하게 될 조정실은 조정업무만을 전담하는 등 조정검토 과정에서 전문성·신속성·중립성 등을 제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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