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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이원욱 "부품·소재 고수입의존분야 투자 세액공제 신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은 30%까지 투자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문제로 인해 해당되는 국내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 품목은 증가 및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대부분의 분량을 수입하는 등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소재에 관한 원천 기술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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