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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설훈 "면세점 구매자 정보 입력, 전자 스캐너로 정확하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면세점 구매자 정보를 직접입력 대신 스캐너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명 등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 정보를 사람이 직접 전산망에 입력시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세관에 전송되고 이로 인해 과세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설 의원의 지적이다.

 

설 의원은 "직접 입력에 따른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을 없애고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세점 운영인이 구매자 정보의 전산입력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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