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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내달 2일까지…신고서 자동작성서비스 활용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달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이달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 그런데 이달 말일이 토요일이므로 기업들은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신고서 자동작성서비스(Pre-filled)'를 제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법인 전체의 정상납부세액(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는 '일괄조회 화면'과 수임 납세자의 신고서를 자동계산 해주는 '세무대리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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