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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김상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5년 연장 추진"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서민의 주택난이 여전히 심각한 현 상황에서 서민의 내집 마련과 장기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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