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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상장사,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현황 공시 부실

감사위원회 설치, 1천248개 상장사 중 425개
425개 중 172개는 전문가 미특정
회계.재무전문가 유형은 공인회계사가 가장 많아
전문가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 모두 충실히 기재한 곳 87사에 불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 가운데 감사위원인 회계.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 등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곳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회사 425곳의 회계.재무전문가 공시를 점검한 결과, 전문가 여부 및 관련경력 기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3인 이상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

회계.재무전문가 기본 자격은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하고 있는 자 ▷회계.재무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 연구원.조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에서 임원은 5년, 임직원은 10년 이상 근무한 자 ▷금융회사.정부기관의 회계.재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다.

점검결과 2018년말 현재 자산 1천억원 이상 1천248개 상장회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7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의무설치 법인이며, 308사는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나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사 중 253사(59.5%)가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여부를 특정했고, 172사(40.5%)는 전문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회계.재무전문가 유형은 공인회계사가 137사(32.2%)로 가장 많고,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 112사, 회계·재무분야 학위자 91사, 상장회사 경력자 33사 순이었다. 전문가 유형 추정이 어려운 경우도 52사(12.2%)에 달했다.

회계.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243사(57.2%)였으며, 나머지 182사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전문가의 근무기간과 관련해 5년 이상 근무 등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는 87사(20.5%)였으며, 나머지 338사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기간 요건충족 확인이 곤란했다.

결과적으로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사에 불과(20.5%)했다. 156사는 기본자격은 확인되나 근무기간 기재가 미흡(36.7%)했고, 182사는 기본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42.8%)이었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지 않거나 자격 및 근무기간 요건 기재가 미흡한 상장회사가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명료화하고, 2019년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회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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