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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일본수출규제 피해중소기업에 전방위 세정지원

법인·부가·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적극 수용
직접피해기업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조치…간편조사 대상도 확대
본청·지방청·일선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이에 따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특히 국세청 본청은 물론, 7개 지방청 및 125개 일선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긴급 세정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직권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이번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물론,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과 함께, 해당 기업 신청시 세무조사를 중지·연기키로 했다.

 

다만 이번 지원대상은 159개 관리품목을 포함한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및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관련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밝힌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세담보 또한 최대한 면제키로 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경영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정청구 즉시 처리하고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할 방침이다. 부가세 환급금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한다.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중지 신청 등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또한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해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성실도 요건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납세자에 대한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 등도 보류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거나,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정지원 방안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전담 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본청에서는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조사한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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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8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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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50-7432

 

인천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은기

 

032-718-6472

 

대전청 법인납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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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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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36-7462

 

대구청 법인납세과

 

팀장 이동일

 

053-661-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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