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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김태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에 다자녀 양육자 추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자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고, 기존의 65세 이상 거주자를 5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서 이자 소득·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저축 지원 및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으로 0.97명(2018년 기준)에 불과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 (2016년 기준)에 이르러 OECD 평균 12.5%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인 만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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