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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김상훈 "비영리법인 세금감면 5년 연장 추진"

올해말 일몰 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은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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