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일몰 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은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