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72만2천개 대비 29만4천개 감소한 42만9천개 법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7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시 확인해야 할 달라진 세법을 안내했다.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됐으며, 현금영수증 허위수취 가산세도 신설됐다.
또한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됐다.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가 신설됐으며,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요건도 완화됐으며,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도 조정되고 적용기한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