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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42만9천개 법인,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영세중소기업 납세의무 면제
일본 수출규제 애로기업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가 다가왔다.

 

7일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72만2천개 대비 29만4천개 감소한 42만9천개 법인이다.

 

201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이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은 흑자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둔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또한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내달 2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애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납기연장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원 초과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천700만원이라면 기한내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이며 분납할 세액은 700만원이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천800만원이면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은 1천400만원, 분납할 세액도 1천400만원이다.

 

올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2일이며 중소기업은 11월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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