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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세 신고때 홈택스 신고도우미에서 이런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약 8천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00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첫 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한번에 ‘신고도우미’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신고도우미에서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케이스별 신고서 작성 요령, 체크리스트,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1.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클릭

 

 

2.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①주식 양도 신고도우미, ②신고도움서비스 클릭, ③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클릭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화면 개설

 

① 세법 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등 5개 주제별 Tab으로 분류

 

 

 

 

 

 

 

 

(2)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

 

1. 신고 대상 물건 조회

 

○본인의 양도자산 내역 및 발송된 신고안내문 원본 제공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5년간 감면신고 내역 조회

 

 

3. 주식 거래내역 조회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해당기간 동안의 주식거래내역을 조회하고,종목, 수량 등 미리채움(Pre-filled)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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