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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2천900명에 신고안내문 보낸다

사상 처음…주식거래내역.실질주주명부.가족관계등록자료 활용해 대상 특정

매매손익 발생한 납세자, 내달 2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해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바로 조회.입력 가능
신고도움자료 제대로 반영 안하면 탈루세금 추징하고 가산세 부과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 2천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권사 주식거래내역, 실질주주명부,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약 8천500여 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00여 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보유액 3억 원까지 확대(2021년 4월 이후)됨에 따라 향후 납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주주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는데, 타인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해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또한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항목을 조회해 바로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시 유의사항과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쉽게 설명하는 '신고 도우미'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스스로 검증하는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키로 했다.

이영중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대주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대주주를 확정해 안내문을 미리 보내주고, 또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수집할 필요 없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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