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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세 신고 위해 '전문상담팀' 설치했다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약 8천500여명의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천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 전문상담팀’을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가까운 지방국세청의 주식 양도세 전문상담팀 및 세무서 안내담당자로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세 전문상담팀 연락처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2)2114-288390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31)888-44617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32)718-64526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42)615-24435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62)236-74435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53)661-74436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51)750-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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