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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 도입…세율 오류 막는다

기획재정부는 FTA 협정세율 제·개정과정에서 적용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12억원의 세수 일실을 계기로 기존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 표부터 FTA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과정이 전산화된다.

 

또한 관세율표 개정이력 DB 구축을 통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서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니터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전산시스템 운용의 기초작업으로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18만여개)에 대해 최초 발효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과정의 오류 여부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품목세번 기준상 세율오류 23개을 발견했으며,  이 중 협정세율로 수입액이 있는 품목은 2건이었다.
한-미FTA 관련 합판 1건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약 150만원의 세수가 손실됐으며, 한-중FTA 관련 측정기 1건에서 환급액 500만원이 발생했다.

 

품명오류 정정, 협정세율표간 표현의 통일, 중복표현 삭제 등 FTA협정표의 표현을 명확화해 모호성을 제거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FTA관세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합품목분류표(HSK)개정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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