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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경제/기업

코스피 기업 감사위원회 평균 안건 수 2년새 21.3% 증가

코스피 200 기업 감사위원회가 2018년 사업연도 평균 15.3건의 회의 안건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사업연도 대비 21.3% 증가한 것이다. 최근 新외부감사법 시행,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1호를 통해 감사위원회 안건 수 증가를 견인한 주 요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증가율 26%)과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증가율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코스피 200 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영역 안건 증가 현황(제공/삼정KPMG)

 

 
보고서는 최근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에 발맞춰 감사(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내부감사실무조직에 대한 정보 공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조사 분석한 결과, 조직 규모는 평균 6.8명, 구성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5.7년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현재 경영진에 소속돼 있어 충실한 역할 수행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국내 감사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승인,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결과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규 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CFO 조직의 전문성과 승계계획을 감독하는 등의 '사전적인' 재무감독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제도 대응, 사이버 보안·데이터 프라이버시·ESG 등 재무 리스크 외 리스크 영역에 대한 안건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역할은 일상적으로 재무제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점검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회계처리기준 도입 준비 등 CFO 조직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능력, 외부감사인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회계 및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이해와 개선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계획과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등 사전적인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2016년 1.5%, 2017년 2.0%, 2018년 2.9%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가 대폭 강화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국내 상장법인 56사를 대상으로 비적정 사유를 조사분석한 결과 '통제절차 미비'가 가장 많은 사유(97개, 69.3%)로 나타났다. 비적정 사유를 받은 각 기업은 대개 복수의 사유를 갖고 있어 총 사유 개수는 총 140개에 달했다.

 

□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제공/삼정KPMG)
 

 

반면, 미국 기업의 재무보고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의 가장 큰 원인은 회계 담당 임직원의 전문성 및 교육 부족(미국 22.2%, 국내 0.7%)로 국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미국 10.9%, 국내 0.7%)에 의한 의견 변형도 국내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감독 미흡'(미국 2.3%, 국내 0.7%)으로 인한 의견 변형 비중도 국내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는 사례가 없는 '내부감사부서 불충분 또는 부재'(미국 1.8%, 국내 0%)도 의견 변형 사유로 제기됐다.

 

□ 미국 기업의 ICFR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제공/삼정KPMG)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법규가 요구하는 역할을 사전적·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감사실무조직의 설치를 통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비적정 사유로 언급된 회계정보 생성·기록·관리절차상 통제 이슈를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감사 및 회계 분야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보 보안 강화, 감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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