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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2년 연장, 예능도 추가"

올해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예능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1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예능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소재 구분 없이 모든 다큐멘터리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범위를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영화로 지정하고 있다. 이 중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동남아 등에 수출됨에 따른 다양한 문화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과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드라마, 영화 등과 달리 다큐멘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재를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추 위원은 "문화 수출의 주력 상품인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영상콘텐츠의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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