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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전국세무관서장들 "납세자 권익침해 않도록 업무 세심하게"

개정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서장들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을 선언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 강화와 함께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이행표준은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사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영세납세자 지원을 표명했다.

또 '납세자가 협조해 주실 사항'과 국세행정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항목을 신설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방문·전화상황으로 구분하고,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을 명시했으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을 상향했다.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수행하겠습니다.

1.새로운 제도나 절차를 만들고 시행할 때는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못된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공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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