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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3회 이상 세무조사 중지땐 납보담당관이 엄격 검토 승인한다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위해 내부통제 확대
일선 납보실장 외부문호 넓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30.4%로 확대
비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절차·통계 등 본청 납보위원회에 보고해야
불복인용시 귀책 정도 따라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

 

앞으로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지요건과 절차 등을 엄격히 검토해 승인하는 등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종전까지 훈령으로 운영해 온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 권한이 법제화된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 소재한 본청에서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세무조사권의 남용 우려를 줄이기 위한 이같은 내부통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한데 이어, 그간 훈령으로 운영해 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을 법제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확대키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문호도 넓혀, 지방청 납보관은 물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외부전문가 발탁을 오는 2022년까지 전체의 30.4%인 38명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한층 제고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확대를 넘어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외부감독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정집행 전 과정에서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을 '무리한 현장확인 실시', '신고내용 확인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 일반 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과 절차, 통계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보위원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위원회 개최시 납세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진술 안내, 3분 이상 진술시간 보장,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영상 의견진술 확대 등 의견진술권을 강화해 절차적인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의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세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부실과세 축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해당 과세품질혁신추진단에서는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발생 최소화 △관리자 중심의 과세 적법성 검토 △동일 과세쟁점 공유 확대 등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는 내부 변호사 구성을 확대하고, 조사팀·심의팀 합동토론을 도입하는 등 과세 이전 단계의 적법성 검토과정을 강화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 등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방청 검토 TF를 구성해 사안별로 심층 분석하고 통일된 처리방향이 제시된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복인용시 귀책 정도에 따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인사경고 등도 내리는 등 조사팀의 사후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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