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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 5천만원→7천만원으로 상향

이달 중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시행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국세청은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를 승인할 때 조세채권 사전 확보를 위해 유예 사유와 금액 등을 고려해 납세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예세액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단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산적중소기업 등은 1억원,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2억원, 모범납세자 등은 5억원까지 면제한다.

국세청은 담보 면제기준금액인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납세담보를 갖추지 못해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2008년 면제 기준금액 상향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으며, 물가·경제규모 등 세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영세사업자가 원활히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산금 등 추가적 자금부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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